'위기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갑자기 가족이 숨지거나 질병 또는 교도소 수용 등으로 생계와 주거, 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생계비와 주거지원은 한 달, 의료비 지원은 한 차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계와 주거지원은 최장 4달까지, 의료지원은 두 차례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요청은 본인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중과실 등 없으면 담당 공무원 판단 따라 신속한 지원 가능
지원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소득이나 재산 파악을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다.
정부는 긴급지원법이 국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올해는 5백53억원, 내년에는 24만 1천여 가구에 1천8백3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대구 불로동 유아사망사건 피해자 처럼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돼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는 사람과 겨울철 난방비와 출산비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