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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공노총 정년평준화 개악법안의 진실

작성자 : 최진실 작성일 : 2005.06.24 16:09:16 조회수 : 920
배일도와 공노총의 정년평준화 개악법안의 진실

국회 2005/06/24 191 0


공노총과 배일도의원이 공무원의 정년평준화를 위하여서 혼신을 다하고있는 법안입니다.

第44條(報酬決定의 原則)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제66조(정년)

그러나 위의 내용은 한마디도 조합원들에게 하지않고있습니다.
행자부와 중안인사위원회가 진행하고있는 총액인건비제,연봉제,임금피크제,계약제확대,연금법개악등과 결국은 공무원구조조정등과 맞물린 것이죠.
노동자를 죽이는 권력의 하수인이고 사기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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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公務員法 一部改正法律案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0
발의연월일 : 2005. 3. 22.
발 의 자 : 배일도․박찬숙․이재오 이규택․이승희․고진화 안상수․김문수․최순영 김광원ㆍ이주호ㆍ이강두 김영덕ㆍ박계동 의원
(14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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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 중 정년 규정은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11조 ‘법앞의 평등’,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공무원 중 교원은 62세, 외교통상부는 60세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사회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 능력 또한 연장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단순한 노인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차별과 존경심 상실, 노인의 삶의 의욕 상실 등을 부추기어 공동체의 파괴를 낳고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공무원 내의 위화감 해소,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실업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안 제44조제4항).
나. 직급에 따른 예외규정 없이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함(안 제66조제1항).
다. 당연 퇴직의 시점을 정년이 달한 당해 년 12월 31일로 통일함(안 제66조제2항).
법률 제 호


地方公務員法 一部改正法律案


地方公務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공무원은 그 정년이 도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4條(報酬決定의 原則) ① ~ ③ (생 략)
<신 설>


第66條(停年) ①公務員의 停年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1級 내지 9級의 一般職公務員 5級이상 公務員 - 60歲
6級이하 公務員 - 57歲
2.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階級區分을 달리하는 一般職公 務員
硏究官 및 指導官 - 60歲
硏究士 및 指導士 - 57歲
기타 特殊技術職列公務員 - 57歲 내지 60歲
3. 技能職公務員
防護職列公務員 - 59歲
기타 職列公務員 - 50歲 내지 57歲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公務員의 階級別 또는 職務의 種類別 停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削除
④削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停年을 적용함에 있어 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 7月에서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退職된다.
第44條(報酬決定의 原則)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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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전제된 정년평준화는 결사반대한다


공노총과 배일도의 법안을 잘 살펴보면
(발의안 주요내용 복사함)
가.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안 제44조제4항).
나. 직급에 따른 예외규정 없이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함(안 제66조제1항).
다. 당연 퇴직의 시점을 정년이 달한 당해 년 12월 31일로 통일함(안 제66조제2항).


문제는 가.번의 내용속에 주요건은 임금피크제도입이다.

공무원 정년평등화의 개념속에
50대초중반부터는 급여가 삭감되는
임금피크제가 전제조건으로 들어간 정년평등화는 절대로 불가....
이는 오히려 3년을 더 근무한다할지라도 공무원노동자 전체의 급여총액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비록 근무기간이 3년증가된다고할지라도
한개인의 공무원재직기간 전체의 급여를 현격하게 감소시킨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전제(공무원예산증가가 없는 조건)된 정년평등화는 오히려 개악인것이다.

지금의 공무원급여가 얼마나 많다고 여기기에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우리임실직협은 배일도의원의
임금피크제 조건부의 정년평등화를 추진하는 지....해명을 해야한다.
조합원들에게는 법안44조4항의 내용을 한마디도 않고 ... 왜 사기를 치는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가 임금피크제를 수차례 신문에 언질만 주고서
실시하고싶어도 못하고 있는 터에 실시환경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우습다

한나라 배일도의원은 임금피크제를 삭제한 법안(조건없는 정년60세)상정을
공무원노조에 약속하고서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서는
공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임금피크제를 전제한 정년평준화 법안을 상정하였다.
어찌할 수가 없다고하면서...............................
60세 정년의 임금이 51세나 53세임금의 70%에 달하는 사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나 될런지 또 애들의 기초교육이나 시킬수 있을런지....

정년평등화는 이루어진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가까운시일내에.....
일본 후생성이 공무원정년을 65세로 할것을 공식논의하여서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을
결론 낸 마당에 한국의 공무원정년60세 달성은 시간문제일뿐이다.

지금 국회에는 2개의 정년평등화법안이 올라가고있다.
그러나 배일도의원과 임실직협이 포함된 공노총의 정년(60세)평등화안은
행자부의 정년평등화안과 손발을 맞춘 것이다.

즉 오히려 공무원의 임금을 오히려 삭감시키는 개악안이다.

깊이 반성하고 개악적인 속내용을 감추는 거짓....
겉으로는 배일도의원과 공노총이 행동하고 속으로는 행자부가 중심인
겉만 60세로 연장이지만 속은 공무원의 급여를 줄이는 것-

공노총과 배일도 그리고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어우러진 개악안
공노총은 개악적인 정년평등화안을 조합원앞에서 반성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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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6 (05/06/24/ 11:11)
행자부의 보수체계개편안은 개악이 될까? 아니면 개선이 될까?
결국은 연금개악과 관련이 될꺼고.......
조합원들의 마음이 궁금하다. 마지막 3년의 보수를 기준하는 연금이 임금피크제가 되어서 50대중반부터 삭감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행자부가 평소에 바라는 대로 되는것...공무원의 가난과 빈곤이 보인다.



고참6 (05/06/24/ 11:09)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는 배일도안은 공무원의 보수체계 전반을 개악할수 있는 빌미가 되겠다. 지금도 성과상여금을 연동한 연봉제니 총액인건비제니 계약제니...난린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더구나 연금까지 줄어드는데,,,,,,,,



간부 (05/06/24/ 11:06)
결국은 안건이 유보되었다. 한나라당은 배일도안으로서 예산증액없는 보수체계개편을 전제로 하고/ 열린우리당은 매년1년씩 정년이 연장되어서 3년후에 60세가 되고/민주노동당은 조건없는 정년60세로 하고..중앙인사위원회는 배일도안을 염두에 두고...결국 유보되었다./ 투쟁으로 조건없는 정년60세를 쟁취합시다..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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