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 30 국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하여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고 젊고 역량 있는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을 어럽게 하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가 우려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독 기초지방의회의원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코자 하는 지방자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표성에 혼선이 오고 선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폐지되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유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광군의회 의원일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의 근본을 부정하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9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