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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유보 결정 - 10.8.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18.10.11 13:16:25 조회수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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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8.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핵심내용 : 광역의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예, 전남도의회에서 우리군 행정사무감사실시)

 

이에 우리노조 및 상급단체인 전국시군구연맹에서 연대 투쟁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0.8. 개정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큰 도움을 주신 우리군 의회 의장님(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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