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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규탄 천막농성 및 결의대회 참석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19.11.27 13:40:19 조회수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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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일) 행안부 규탄 천막농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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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금)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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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화) 행정안전부 규탄 천막농성 참여>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인사통합지침을 개정하면서 6급 근속승진을 비율을 11년차 30%에서 40% 확대하기로 노조와 합의해 놓고, 개정 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보다 못한 개정이 되었으며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개정목적에 "지방공무원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전제해 놓고,  그 내용에는 지방공무원을 마치 잠정범죄자로 보고 출장을 연 1회 이상 복무점검하고 반드시 감사기구에서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여성 조합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에는 여성 조합원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많은 노조에서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유급으로 전화하려고 노력중에 있는 사항을 원천 봉쇄)

 

- 이에 우리노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인사통합지침 폐지와 지방공무원복무지침 개정을 막기위해 세종시 행정안전부 정문에서 2번의 결의대회와 오늘까지 16일차 천막에서 24시간 노숙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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