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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강제동원, 수당인상 거부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21.08.13 11:55:02 조회수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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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2차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 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선거사무가 공무원 기본업무가 아님에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주면서 강제동원과 노동착취를 하여왔기에,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최저임금법으로 고발하고, 선관위와 노동조합에서 노력하여 내년 선거사무수당 2만원 인상을 잠정합의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상된 수당을 삭감 난도질 하여 어제(8.12)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우리노조에서는 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만약 선거수당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 모든노조에서는 선거사무원 위촉을 거부하기위한 서면운동 등을 펼쳐 나아갈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사무 강제동원·노동착취, 정부를 규탄한다!

기재부와 선관위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복종과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다.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은 선거 때마다 반 강제로 동원되어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투표 전날에는 무보수로 투개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에는 평균 15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급받는 수당은 사례금을 합해 고작 9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또한, 투개표사무수당 산정방식도 실비보상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법적 근거나 산출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존중을 외치는 정부와 공정 앞세우는 선관위가, 예산을 핑계로 공공연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노동을 착취하는 악순환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3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위한 양대 노조와의 면담과정에서 투개표사무수당 인상에 공감하고,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과중하게 편중된 투개표 사무를 광역단체와 국가직공무원, 그리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예산안에 투개표사무수당 2만원 인상계획을 수립,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수당 2만원 인상안은 여전히 우리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면 15만 명에 이르는 선거사무 종사자는, 또 다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고 열정페이를 강요당해야 한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기획재정부의 안하무인격 행태다.

 

중앙선관위의 수당 2만원 인상안마저 거부하고 난도질을 한 것이다. 나라의 돈줄을 움켜쥐고 각 부처를 쥐락펴락한 기재부가 또다시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양대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틈만 나면 우리의 임금과 수당을 강탈하는데 혈안이 된 기재부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지난 5월 법원은, 선거사무일당 청구소송 판결에서 선관위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재 공직선거 선거사무원 위촉방식은 해당 선관위에서 자치단체마다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청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자율 모집이 아니라 부서별로 인원을 강제 할당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발적 참가자가 부족한 부서는 억지로 인원을 채울 수밖에 없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동의서명을 받았으니 자발적 참여이고 정당한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과 선거사무원 위촉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율참가라는 사실을 30만 조합원에게 분명히 알려낼 것이다.

 

또한, 내년 선거에서 선관위의 일방적 인원 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강요나 할당에 의해 부당하게 선거사무원으로 차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양대 노조는 공무원노동자를 수족처럼 취급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외면하는 기획재정부의 갑질과 선관위의 천박한 노동관을 깨부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1812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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