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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에 따른 협조사항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16.08.24 13:27:12 조회수 : 2217

게시글 삭제에 따른 협조사항 

 

 저희 노조에서는 홈페지이지 운영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②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개인, 특정인 또는 단체 등), 비방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련법에서 정한 삭제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 반복 게재되는 경우 또한 별도 공지없이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당한 홈페이지 운영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개인, 특정인 또는 단체 등), 비방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키고, 노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글을 게시함으로써 건전한 토론의장이 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를 구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다음기준에 의거 게시글을 삭제항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익적 차원이 아닌 상업적인 사항

나.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개인, 특정인 또는 단체 등), 비방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 사회 통념상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반사회적인 사항

라. 욕설등 저속어나 폄하적인 단어 사항

마. 이해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 특정글을 밀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도배 글 및 악성 댓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6.  8.  24.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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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려

      인터넷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공간 입니다. 댓글 작성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주세요

      2016-09-19 0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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