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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광양시, 법 위에 선 공무원들”… 불법 드러나도 시정 외면, 이재명 정부 방침에 정면 위배

작성자 : 영광 작성일 : 2025.06.12 16:30:38 조회수 : 131

https://youtu.be/jyy2i0ZBQfg

 

간 큰 광양시, 법 위에 선 공무원들불법 드러나도 시정 외면, 이재명 정부 방침에 정면 위배

허가 철거를 신고로 둔갑감리·안전 관리 부재에 인건비 횡령까지, 시민들 시장 책임촉구

 

광양시가 발주한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허가 대상 공사를 단순 신고로 둔갑시켜 상주 감리와 전담 안전관리자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조차 생략한 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4층 건물 대리석 낙하)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금성건설은 품질관리자를 형식적으로 선임한 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기술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횡령 의혹을 받고 있으며, 광양시는 지하 건축물 해체 없이 단순 매립을 지시해 싱크홀 발생 등 지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총 1,792톤에 달하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의 행방이 불분명한 가운데, 지하 불법 매립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운반 또한 13대 차량 중 8대가 자가용 불법 영업 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시공사·처리업체·행정기관 간 유착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광양시는 시민 숙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하면서도, 정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허용했다.

 

반면,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에는 선심성 예산 132억 원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 생명보다 보여주기 행정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매립 드러난 철거 현장몰래 폐기물 반출 시도까지

 

광양시가 발주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지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벽체와 1층 바닥 철근 건축물 등이 전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혼합 폐기물로 덮인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2일 본지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뒤, 시공업체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몰래 파내는 은폐 시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기자가 27일 재방문했을 당시, 포크레인으로 파낸 지하 공간에는 빗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이는 지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됐다.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가 완공됐다면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와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양시, 지하 건축물 해체 없이 매립 지시구조물 둔갑 논란

 

서울행정법원는 2012구합5740 판결에서 지하 구조물이 잔존한 상태에서는 해체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말소 신고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광양시 철거공사 현장에서 지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는 지표면에서 1m까지만 철거하도록 설계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낙균 광양시 도로과장은 지하 구조물이 안전하면 매립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며, 시공사의 행위가 시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하 건축물은 지하 상가, 지하 주차장 등으로서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철거가 완료되어야 말소 신고가 가능하다.

 

반면 지하 구조물은 배수 시설, 석축, 기초 콘크리트 등으로 해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매립 시에는 반드시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실제 사람이 거주했던 지하 건축물을 단순 구조물로 둔갑시켜 철거를 회피했고, 건설폐기물을 지하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본 기자에 의해 확인되어 현재 환경지도팀이 조사 중이다.

 

이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8조 및 제1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건축물을 구조물로 둔갑시켜 불법 매립을 가능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법적 효력을 상실한 중대한 위법 행위다.

 

시민들은 도로과장을 포함한 광양시장의 직무유기와 시공사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1792톤 행방 묘연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공사·처리업체· 행정 간 유착 의혹 확산.

 

광양시 철거공사와 관련해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시공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광양시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서해안산업환경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처리 경위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이 업체의 현장 대응 직원은 다름 아닌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시공사 금성건설의 현장소장이었다.

 

이는 시공사와 처리업체 간의 조직적 비리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광양시장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책임 행정이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도로과가 제출한 올바로 시스템자료에는 1회 운반량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30.1톤이 기록되어 있어,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된다

 

공사 내역서상 약 1792톤에 달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은 운반내력이 확인되않아 지하에 불법 매립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차량에 필수적으로 부착돼야 할 GPS 추적장치 미설치 정황까지 드러나 폐기물관리법63조 및 제17조의2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건설폐기물 수송 차량 13대가 모두 임시차량이며, 이 중 8대는 관련 법을 위반한 채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 행위를 하도록 승인한 영광군과, 이러한 불법 영업을 버젓이 방치한 광양시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환경과의 신속 대응, 도로과와 대조적
발주부서도 아닌 환경과는 사건 인지 30분 만에 사법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보전 조치를 시행,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도로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대조를 이뤘다.

 

예산 없으니 방진망으로?”생명 위협한 광양시
광양시는 철거 현장에 안전 가림막 대신 방진망 설치를 지시했고, 결국 4층 건물 철거 중 대리석이 도로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이 시민 생명을 위협한 이번 사태에 시민들은 생명보다 예산이 더 중요한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다.

 

무리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 안전 뒷전동천 경관광장에 132

한편, 시민들은 광양시가 정작 필요한 안전 예산은 줄이면서 보여주기식 사업에는 과도한 예산을 퍼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광양읍 동천 일원에 추진 중인 경관광장 조성사업에는 총 132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54억 원이 토지보상비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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