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관급 부실공사 신고하면 포상금1000만원

작성자 : 뉴스 작성일 : 2005.04.28 21:43:00 조회수 : 791
[연합뉴스 2005-04-22 16:09:14]


광주시의회, 부실공사 신고 최고 1천만원
::::::::::::: 광 고 :::::::::::::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재홍)는 22일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부실공사의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재시공해야 하는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는 최고 1천만원을,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최고 7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한 주요 구조부외 재시공이 필요한 부실공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을, 주요 구조부외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는 최고 200만원을 각각 지급토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는 포상금판정위원회(위원 11명)를 구성해 신고된 부실공사 등급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손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활발히 이뤄져 그만큼 부실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한 부실공사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된다.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닉네임 : 패스워드 :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