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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급 승진시험 내년 폐지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4.29 08:50:51 조회수 : 1011
지방 5급 승진시험 내년 폐지


오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내년 1월1일부터 5급 승진은 자치단체가 시험이나 심사 중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심사로 승진한 5급 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기간을 현재 4주에서 2∼3개월로 늘리고 7급 공채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해온 지방 5급 공무원의 심사 승진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행자부의 내부 방침은 지난 2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보고됐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북회장인 최충일 완주군수는 “협의회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내년부터 5급 승진은 자치단체가 시험이나 심사 중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방침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대통령령으로 확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5급 승진 시험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급 승진을 위해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적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하기 위한 기간 등이 필요해 올해까지는 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북도는 오는 6월20일 도와 일선 시·군의 5급 승진자 선발시험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임용령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키로 방침을 정할 경우 올해부터 5급 승진시험이 폐지된다.


일부 시장·군수들은 내년부터 5급 승진시험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올해는 승진이 아닌 직무대리로 발령한 뒤 내년에 정식 승진을 시켜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직 공무원에게만 사무관 승진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정신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27일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올 3월 행자부의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시험 의무시행지침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었다.


서울신문/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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