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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혀 내두른 공장설립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5.02 15:53:03 조회수 : 769

산단공, 인허가대행ㆍ교육등 지원 앞장키로

"공장설립이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장설립ㆍ등록에 관한 실무교육`에 참석했던 경남도 공무원의 실토다.

현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려면 90가지 법령에 120여가지 절차가 관련된다. 산업단지나 개별입지에 공장을 세우려면 평균 5∼7개 법률이 연관돼 각종 인ㆍ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농지관리법 등이 상충하고 있어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해야 한다..

올초 공장을 준공한 파주 조리면의 J사는 공장등록까지 2년이 걸렸다. 이 회사 이재봉 사장은 "각종 인ㆍ허가절차를 처리하는데 1년 , 공장 완공 후엔 진입로 개설과 군부대 허가문제로 또 1년이 걸려 2년 가까이를 공장설립에만 매달렸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이 이같이 까다로운 공장설립 업무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산단공은 매주 1,2회 전국 단위지자체에 직원들을 파견, 공장설립업무를 원스톱으로 대행해 주고 5월 13일까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장설립에 관한 순회교육도 실시한다.민원인들은 단지 관련 기관에 신청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공장설립을 완료할수있도록 한다는 것이 산단공의 방침이다.

헤럴드경제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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