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복지부동 공무원 첫 무더기 징계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5.17 09:07:04 조회수 : 831

복지부동 공무원 100여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아닌 복지부동 행태로 공무원이 징계처리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16일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무사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한 지자체 공무원 104명을 문책하고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4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행태를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행태에 쐐기를 박는 첫 감사로, 감사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는 것보다 설거지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설거지론’을 강조해온 전윤철 감사원장도 “징계수위를 더욱 높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장도 주의조치 감사에서 적발된 105명 가운데 1명이 검찰에 고발됐고,29명이 징계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75명은 주의조치를 받는 선에 그쳤다. 복지부동 공무원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다소 낮췄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원담당자뿐만 아니라 결재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이다. 대표적으로 부산시 모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적법요건을 갖춘 관광호텔 착공신고를 이유 없이 거부하도록 지시해 공사 착공을 2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이다. 감사원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민선 기관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집행권한이 제한돼 있으나, 해당 구청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 민원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부당거부 중점 징계 이번 감사에서는 이처럼 이유 없이 민원을 거부해 기업활동을 저해한 사례들이 중점 징계대상이 됐다. 충남 모 군청은 전자부품 관련 업체의 공장설립신청을 받고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승인해줘야 할 공장설립승인을 거부하다 행정심판까지 거친 뒤에야 민원을 받아들였다. 결국 5개월 이상 지연시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한데다 기업 발목까지 잡은 셈이 됐다. 전주시는 아파트 건설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건설교통부의 해석과 정반대로 처리해 기업체가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부산시는 업체의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거부하다 행정소송에서 지고서야 인가를 내줬다.70억원 이상을 투자했던 사업체측은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2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이들 관련 공무원은 모두 이번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업 상대 2700억원 부당징수 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가 기업으로부터 부담금 또는 시설비를 징수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금액만 2703억원에 이른다. 건교부는 지난 2001년 6월 지자체에 업무편람을 시달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경우를 오히려 징수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잘못 걷힌 부담금 총액이 1359억원이나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의 근거 없는 지침으로 지자체가 70건이 넘는 행정소송에 휘말렸다.”면서 “소송경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등 76개 지자체는 법률근거 없이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만들어 업체들로부터 총 1125억원의 부담금을 챙겼다. 굴착작업 등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원상복구시키도록 하는 도로법을 악용, 복구한 지 2년이 지난 도로 하자에 대해서도 보수비를 거둬들인 것이다. ●지위 악용 퇴직공무원 검찰고발 지위를 악용한 사례도 징계를 받았다. 경북 모 군청에서 군수비서실장을 지낸 이모씨는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공문서를 파기하면서까지 담당공무원에게 친인척의 민원처리를 강요했다. 자신의 누나가 상수원 수질보전 지역에 음식점을 열 수 있도록 허가가 금지된 일반음식점 진·입로 설치민원을 승인해주라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넣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지자체 업무를 민원인에게 떠넘긴 공무원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시정권고를 받았다. 서울신문/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닉네임 : 패스워드 :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