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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제도 골라서 쓴다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5.18 08:35:49 조회수 : 785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원하는 복지형태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각 부처가 재량으로 실시하던 ‘분야별 보직관리제’도 7월부터 전체 기관으로 확대돼 전보제한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4급 이상의 직급·직렬이 통합되고, 파견공무원도 승진이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임용령’ 등 5가지 규정과 시행령을 의결했다. 관보공고를 거쳐 늦어도 6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던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이 여러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제도는 2003년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곳에서 시범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9개 기관으로 확대됐고 올해에는 중앙부처 모든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전체 예산은 2336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660억원은 각 기관이 경상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676억원은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평균648점(64만 8000원 상당)이 주어지며,1점으로 1000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등은 모든 공무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된다. 대여장학금과 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은 부처별로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기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시행중이고, 다른 지자체는 기관장 자율로 할 수 있다.

분야별 보직관리제는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실·국 등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기관이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기관 등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전보제한 규정이 현행 1년에서 직책별로 1∼2년까지 차등화해 전보가 기존보다 어려워진다.

기술직·행정직 등으로 구분하던 것도 통합해 2급은 이사관,3급은 부이사관으로만 부른다.

4급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만 구분한다. 이에 따라 2·3급은 직군구분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다. 전직을 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이 또한 없어졌다.

반면 4급은 행정과 기술직만 구분, 승진 때도 2개 직렬로 승진명부를 작성한다

더불어 올 8월부터 선발절차에 들어가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결정돼 매년 50명의 대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에 의해 6급으로 특채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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