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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 공노총 작성일 : 2005.05.19 09:31:46 조회수 : 865

정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를 빌미로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전부 폐지하고 경조사휴가를 대폭축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는 매생리기와 임신중 검진을 고려한 것이고, 포상휴가는 생산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며, 장기재직휴가는 20년이상 재직자에 대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퇴직준비휴가는 재직시 공로를 위로하고 퇴직이후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경조사휴가는 결혼, 출산, 사망 등 인륜대사를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훌륭한 제도인데 이를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막지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주5일근무제 실시에 앞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해야할 그 문제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만들어 놓은 특별휴가제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휴무 4시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인력보강일 것이다. 마땅히 조치해야 할 인력보강문제는 검토 조차 하지 않고 엉뚱하게 복지부문을 훼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정부가 이와 같은 악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제20조 3항 여성의 보건휴가 무급화에 대하여

o.우리나라의 현실이 세계 최저출산국으로 이민유입정책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출산장려금 도입과 각종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상반 되는 정책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식이 용감’이라고 하겠다.
o.단순한 산술평균적인 평등에서 보면 여성에게만 주는 것으로 양성평등의 원칙(principle of gender equality)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배분적 평등에서는 여성의 생리적 현상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2. 제20조 6항 포상휴가 폐지에 대하여

o.현행 위인설관제도(爲人設官制度)인 사람중심의 계급제 공직분류를 일 중심의 직무제 혹은 보수등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도기에 각종 인센티브제도, 팀제도 등으로 행정생산성향상을 통해서 질적인 구조조정(restructuring in quality)을 도모하고자 하는 있는 실정이다.

o.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비금전적 인센티브(non-financial incentive)제도로 포상휴가제도는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포상휴가제(leave award system)를 최근에 신설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반드시 존치해야 할 것이다.

o. 그리고, 포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기업이나 주한미군에서처럼 조직내 불우한 동료직원에게 기증할 수 있는 휴가기증제(leave donation system)를 도입하여 포상휴가제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제20조 7항 장기재직휴가 폐지에 대하여

o. 장기근속자에 10일간 주는 휴가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시에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업무재활교육(replacement education)효과를 높였다는데 부정하지 못할 증언이 퇴직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o. 사실, 행정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는 7년에 1년간 유급휴가(직)을 주어서 연구와 자기개발을 하도록 하는 유급안식휴가제도(pay sabbatic leave system)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에게도 전문성을 높이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급안식휴직(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o.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 할 바에는 현행 장기근속 10일간 휴가제도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복지차원에서 액세서리조항이라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4. 제20조 8항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대하여

o.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보면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o.수십년 재직에 대한 공로를 위로하고 퇴직이후 재취업 등을 위한 휴가제도는 바람직한 것이므로 존치되어야 한다.

5. 별표2, 경조휴가 대폭축소에 대하여
o. 결혼, 출산, 사망은 직장생활보다 더 존중되어야 할 인간 삶의 대사로써 현행 경조휴가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이와같이 괜찮은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발상은 사회적인 도덕윤리를 무시 하고 과거 「양적 구조조정(restucturing in quantity)」만이 생산성을 올린다는 편협적인 사고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겠다.
o. 선진국에서는 가족방문휴가나 문화축제, 종교행사 등 관련한 휴가도 신설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현행 경조휴가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

6. 그리고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기증휴가제 도입을 검토하라
o.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헌혈자 및 골수기증자에 대하여 2~3일의 기증휴가(donatian leave)를 주는 기증휴가제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005. 5. 18.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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