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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미처있는 부산법조계

작성자 : 강 작성일 : 2005.05.31 16:37:27 조회수 : 682
완전히 미처있는 부산법조계


탄핵사건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더니 선거법위반,문서에관한죄로 부산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씩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합니다. 주위사람들 현혹해서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군요. 도둑놈,사기꾼들은 처벌규정 없다,증거가 부족하다며 잘 풀어주며 사회분위기 오염에 제일 기여도가 높았던 법조계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평소 양심적으로 소신것 업무에 충실한 경찰 법조인에게는 존경을 표하며 본 사건관련 담당 판 검사들중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엄히 꾸짖어 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문제의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뭔가에 홀려있는 한국인들


차마 비통한 때에 핸드폰 글 몇일 쉬겠읍니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미치광이들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총선그날,미치광이들 뿌리채 뽑아 버리는 날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기분이 드는 때입니다.
총선!!! 그날 미치광이들 꼭 몰아 내기위해 전의를 불태웁시다

군사정권 앞잡이당,부패원조당,,,한나라당
소신없이 줄서기 잘하는 지역당,,, 민주당
모두 몰아냅시다.



대법원에 고함


범죄사실1(사전자 기록등)에 대한 반론

본 사건에 대해 형법 제232조의2를 적용시켜 벌금형을 선고 한다는 것은 형법의 기본 이념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무모한 법적용이라 사료 됩니다. 형법규정 제232조의2에서 범죄의 객체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사건 문제의 글이 본 형법규정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상의 범죄의 객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본 범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필요한 범죄로서, 어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이었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본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 사료 됨니다. 더구나 본인은 본사건의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에 핸드폰 업계 비리를 1년 이상 각계각층에 올리던 중 아이디를 사용 못하게 하여, 본인의 핸드폰 대리점 횡령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의 아이디를 사용 하였는바, 본 글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아이디를 도용했다고 검찰에서 우기고 있으며, 검찰에서 이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본인에게 범죄를 인정 하려고 하나, 이들은 본인이 자신들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중(법익피해도 없음) 경찰에서 알려 알게 된 것으로 이들의 고소도 없는 것(침해된 법익이 없어 고소할 자격도 없음)을 범죄화 하려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 사료 되며 이들은 배임, 횡령의 의심이 강한 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두하여 본인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진정한 것은 뻔뻔한 자들이니 이들의 감정은 무시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사회의 악에 앞장서서 대응해야할 경찰, 검찰에서 이들을 존중하면서 핸드폰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핸드폰비리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대학원 연구과제로 인해 바쁜 와중에 경찰에서 강제 연행하여 하루 동안 강제구금한점, 단순한 사건을 4차례나 불러 똑같은 사항을 반복조사한점 등으로 볼 때 핸드폰 비리글 올리는 것이 못마땅해 기를 죽이거나 귀찬게 만들어 지처버리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읍니다. 이와 같이 범죄 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 경찰의 엉터리 공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급법원들을 볼 때 감찰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성해야할 사법부를 매수해 버리려고 하는 핸드폰 범죄 집단들이나 이들과 쉽게 공감하는 검찰, 경찰, 하급법원 관련자들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신뢰 받는 대법원이 되 주시기를 부탁 드림니다.

범죄사실2(선거법위반)에 대한 반론

탄핵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선거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위에서도 이정도의 글을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라 핸드폰 비리를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며 많이 올리긴 했으나 327회나 올렸다는 것은 경찰에서 오해한 것입니다. 본인의 글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올려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중 창원 등에서도 올린 것으로 본인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대학원 재학 중 학과수업, 논문연구에 매진하느라 상당히 바쁜 와중에 그렇게 많이 글을 올릴 시간이 없었읍니다. 경제학과 대학원 첫 학기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첨부자료참조)으로, 대학원 과정과 핸드폰 비리 글 올리는 일에도 바쁜 상태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선거가 임박 할수록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글이 올라오는데 혼자서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거법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것은 선거사범처벌로 경찰, 검찰 실적 만들기에 눈이 멀어 선량한 사람만 희생시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도 핸드폰비리를 연상시키기 위해 뭔가에 홀린 한국인이란 제목으로 올린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제도권 자체 및 본인의 주위 친지들이 핸드폰비리관련 사기꾼들에게 홀려 있는 것 같아 깨우쳐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 네티즌들에게는 선거법을 관대히 적용해주시기를, 최대한 축소해석을 해주시기를, 선거법적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림니다. 추가적으로 선거재판은 1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2심 판결이 완료되어야 하나 본사건의 경우, 1심 판결( 2004.9.24)후 8개월 뒤(2005.5.18) 2심판결이 완료된 것으로 절차상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완전무효의 사건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첨부자료
1. 당해학기 성적증명서
2. 당해학기 작성 논문
환경경제학 학기논문으로 대산농촌재단주최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책으로 발간되었음(수상논문집, 대산농촌문화재단, 2004, p151~184,국가간농업기술효율성비교및 농업국가관리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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