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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인사교류는 부당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6.01 08:29:29 조회수 : 690

수년간 계속돼온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간 인사교류 논쟁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으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31일 인권위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ㆍ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는 도 뿐 아니라 산하 시ㆍ군까지 적용되는 경북도 인사관리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행정사무 처리기준 훈령에 불과한 경북도 인사관리규정이 도내 시ㆍ군까지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안동시지부 관계자는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시ㆍ군에 내려 보낼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이 불평등ㆍ불이익 인사를 통해 시ㆍ군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급인 안동시 건축과장의 경우 시 개청 이후 줄곧 경북도에서 내려왔으며 정작 안동시에서는 1명도 자체 승진을 한 적이 없다”며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평등 인사관행이 사라지지않는 것은 도가 예산ㆍ감사 등으로 시ㆍ군에 직ㆍ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는 “시장ㆍ군수 협의회도 도와의 인사교류를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자체장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 인사교류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의 인사교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부패방지위원회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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