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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갑근세 떼먹은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6.02 18:29:59 조회수 : 864

회계담당 공무원이 직원들에게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떼먹고, 심지어 개인목적으로 관용신용카드를 유흥주점에서 펑펑 쓰다가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은 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공문이 본인에게 전달되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파기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2일 "최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세출예산 횡령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13명의 공무원을 적발, 적발된 공무원 전원에 대해 소속부처에 징계를 요구(2명은 파면)하고 그 중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某초등학교 회계담당자인 차某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무려 62회에 걸쳐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6383만여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출해서 떼먹었다.

차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직자의 용역료 등 3201만여원을 추가로 횡령, 일부만 변제하고 4969만원은 자신의 카드빚 상환 등의 개인용도로 써버렸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의 00연구소 김某 서무계장도 연구소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한 7개월분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1215만여 원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자기 돈으로 갚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5건에 1억 2905만여원에 이른다"며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에게 관련자를 징계(파면)하도록 요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학교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지출한 술값 등 2016만여원을 학교운영비로 쓰라고 만들어 준 관용신용카드로 긁은, 천안교육청 00초등학교 김某행정실장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직위를 이용해 범죄사실을 은폐했던 사례도 감사원에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한 자치구 소속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은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발생통보문서에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이 포함되자 아예 공문서를 파기해 버렸다.

또 같은 구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공무원들이 야간 공동폭행죄로 입건됐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발생통보문서를 접수한 후, 처리부서인 감사담당관실로 송부하지 않고 은폐처리했다가 감사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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