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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에서”

작성자 : 나그네 작성일 : 2005.02.04 09:30:27 조회수 : 102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에서”


대구지법 민사단독16부 남대하(南?昰) 판사는 3일 전 대구시 상수도본부 직원 김모(60)씨 등 11명이 초과근무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도 근로자이긴 하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수당 지급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고, 공무원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용된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지급에 대해 일정한 재량권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당은 비록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상수도본부가 마련한 초과근무 수당규정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비해 불리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근무 수당의 차액분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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