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상조보조금신청서
(신청대상)
1. 본인 입원치료시 : 2주이상의 입원치료에 한하여 1년 2회까지 30만원 지급(동일질병은 1회만 지급)
2. 본인 사망시 : 150만원 지급
3.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사망시 : 30만원(조합원 1인당 2회 한도)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조합원은 직계비속(자녀에 한함)의 결혼 또는 사망 시에 지급
4. 장례용품 지급 대상자 중 부득히 미지급자
(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
1. 병원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기타 지급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작성하셔서 노조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문의 : 061-350-5445,5478